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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사기관이 국민의 출국을 금지하는 제도가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수사기관이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기간을 줄이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필요성 소명 의무화
  • 출국금지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
  •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연장 및 이의신청 심의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남용ㆍ부당한 장기화ㆍ이의신청 심사의 형식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기간 연장 및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남용을 차단하고자 함.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로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통제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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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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