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현재 보건소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건강 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가 장애인 건강 관리와 재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장애인 건강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사업 수행 법적 근거 마련
-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 및 협력 체계 제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 현장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ㆍ복지 연계 등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관련 사업은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 기반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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