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람이 도로 공사를 할 때 관리청의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공사 품질과 안전을 관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람이 시행하는 도로 공사에 대해 관리청이 직접 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물인 도로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신설
- 도로관리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자 지정 권한 부여
- 도로 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통한 공공시설물 신뢰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통상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도로는 향후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도로관리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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