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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법은 예산안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을 약화시키고 정부가 국회 심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 강화 및 책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등을 의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약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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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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