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 교육 실시 의무화
- 경찰공무원 대상 피해자 보호 교육 정기 운영
- 현장 대응력 강화 및 피해자 인권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출동 시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즉시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ㆍ감수성ㆍ절차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대응이 전문화된 경찰 교육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제2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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