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학교법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한해 개방이사 추천 권한을 종교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다른 학과도 함께 운영하는 대학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 문구에서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바꾸어,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들도 종교단체의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개방이사 추천권 예외 인정 범위 확대
-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대학의 인정 기준 완화
-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 및 추천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학대학 등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종교대학들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교육과정 상 종교교육, 종교음악,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개정함으로써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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