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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공사 계약에서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엄격해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계약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혀, 한쪽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까지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불공정 계약 무효 요건의 완화
  • 부당한 특약 적용 범위의 확대
  • 건설공사 계약의 공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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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