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 대금을 주는 기간을 앞당겨 납품업체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유통업체가 파산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납품업체가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 상품 판매 대금 정산 기한 단축
- 유통업체 파산 시 판매 대금 보호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영세한 납품업체 등이 안전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도록 하고, 판매대금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 파산 등에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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