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6
이 법안은 특수교육 현장의 교원 부족과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급 설치 및 교원 배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특수교육 교원 확보 의무 명시
- 특수학급 설치 및 교원 배치 기준 법률 규정
-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원격수업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육교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교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이 이루어졌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비장애인 중심의 원격수업 환경에서 소외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향후 원격수업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제21조제5항ㆍ제6항 신설, 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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