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또한 투표록 작성 절차를 구체화하고 투표함 이송 시 경찰 동반을 의무화하여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수의 60~70%로 법제화
- 투표용지 부족 방지를 위한 선관위 관리 책임 명시
- 투표록 기재 사항 명확화 및 선관위 직원 서명 의무화
- 투표함 이송 시 경찰공무원 동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동안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정해져 왔으나, 투표용지 부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 인쇄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70퍼센트, 지방선거의 경우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투표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며,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동반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관리의 책임성ㆍ투명성ㆍ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ㆍ제10항, 제169조 및 제170조제1항ㆍ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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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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