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부업자가 대출 과정에서 얻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자가 고객 주변인의 연락처를 이용해 불법적인 빚 독촉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대출 목적 외에 수집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 대부업자의 제3자 개인정보 수집 금지 명문화
- 대출 목적 외 제3자 정보 제공 원천 차단
- 불법 추심 근절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과정에서 대부업자가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주변인의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9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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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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