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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6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고가격의 지정기간과 연장에 관한 통제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평가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과 공공요금을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물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누적 적자, 금융비용 및 미수금 증가 등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고가격의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가격 지정 해제 후 그 사후 평가를 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9조의2 및 제18조 등). 주요내용 가. 최고가격의 지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최고가격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최고가격 지정 폐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 등의 운영 효과 분석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6항). 다. 공공요금을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는 경우 금융부담과 미수금 등 재정부담의 미래세대 전가 정도를 객관적ㆍ계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라.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9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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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