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수급ㆍ유통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점검ㆍ단속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5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최기상 의원 · 2026.10.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