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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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농산어촌 개발이나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의 교통 개선에 관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도서지역 교통 개선 포함
-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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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 2024.07.2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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