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별에 따른 차별만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고용 형태나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했을 때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별 없는 처우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정의 신설
- 균등한 처우 적용 범위의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와 UN의 협약을 통해 세계 보편적인 노동원칙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에 따른 평등대우원칙을 법과 제도에 구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균등한 처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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