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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기본법에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나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는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법안은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고용 지원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정의 신설
  • 해당 청년들에 대한 고용 촉진 등 지원 근거 마련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ㆍ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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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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