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립묘지 주변 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주변의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국립묘지 주변 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호국경관지구 내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곳으로서,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호국경관지구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