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난임 진단자와 시술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화
- 정부의 난임 지원 확대 정책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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