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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만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28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또한,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기간을 임신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
  •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항 명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이 제한적이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7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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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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