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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업무상 재해 판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 생계가 어려워지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급여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 선지급 제도 신설
  • 생계 유지가 어려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재해 근로자의 신속한 치료 및 사회 복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가 2019년 513일에서 2023년 8월 기준 1,072일로 2배 이상 길어지면서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 재해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 이런 이유로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심지어 산재 조사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가 연평균 50명가량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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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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