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 건설사업자에게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실제 고용주인 하수급인에게만 책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 현장 전체를 관리하는 원도급인도 외국인 불법 고용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건설사업자(원도급인)의 외국인 불법 고용 관리·감독 의무 신설
-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전문 공정 수요 및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는 인력 고용주체인 하수급인 등에게만 부과되어 있어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은 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문제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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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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