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회사 주식을 팔 때 이사회 결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주식 매각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을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 주식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자회사 주식 양도 관련 공시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양도와 주식양수도를 구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장치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자회사 주식 양도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모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회사 주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7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