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정부나 지자체에 소비자 정책 개선을 건의해도 후속 조치가 미흡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원이 건의한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 기관에 직접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정책 건의 사항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 의무화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검토를 통한 정부 및 지자체 대상 권고 기능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장이 제도ㆍ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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