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학교 운동부 학생선수가 경기 중 인종, 성별,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혐오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인권 교육을 받게 하거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기르려는 목적입니다.
- 학생선수의 혐오 표현 및 차별적 언동 금지 규정 신설
- 혐오 표현 위반 시 인권 교육 이수 의무화
- 위반 학생선수에 대한 경기대회 출전 제한 조치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스포츠 현장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공정성과 상호 존중,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선수들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그런데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나 폭력 예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역사 왜곡이나 지역 비하 등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에 대한 금지 규정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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