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투표용지의 기표칸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5센티미터입니다. 이 크기가 작아 고령층이나 신체적 불편을 겪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어려움을 겪고 무효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기표칸의 크기를 가로와 세로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넓히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투표용지 기표칸 규격을 가로·세로 2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대
- 기표칸 최소 규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투표 편의성 제고
- 기표 실수로 인한 무효표 발생 최소화 및 참정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칸 및 기표칸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의 협소한 기표칸 규격은 시력 저하나 손떨림 등 신체적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비롯한 신체적 취약계층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표가 칸을 벗어나 무효표가 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발생시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투표용지 기표란의 가로 및 세로 규격을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에 최소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유권자 등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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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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