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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총포에만 적용되던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과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제도를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해당 물품 소지 허가에 대한 3년 주기 갱신 제도 도입
  • 위험 물품 소지자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 등 흉기를 사용한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와 마찬가지로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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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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