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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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이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재 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법 체계를 통일합니다. 또한 과징금 납부 방식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여 국민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춘 제재 처분 상한 명시
- 중복되거나 불리한 행정 규정 삭제 및 정비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근거 마련
-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최형두 의원 · 2024.09.30 · 1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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