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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최형두의원 등 18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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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연구개발특구법에 있던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삭제하고, 두 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를 통일하고 국민들이 관련 법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규정 삭제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 명시
  •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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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