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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자율주행이나 도심항공교통 등 정밀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위성 신호 오차를 보정한 위치 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위성 신호 보정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위성 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 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주체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UAM,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GNSS 상시관측소를 설치해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여 측량과 지도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GNSS 위성신호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위성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효율 제고 및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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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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