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심사를 거쳐야 공개가 가능해 정보 제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공개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가 나중에 검증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꿉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사전 공개 제도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의 사후 검증 및 승인 절차 마련
- 가맹희망자에 대한 최신 정보의 적시 제공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과거의 정보공개서에 접근할 수 밖에 없어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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