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 등에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은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공중보건의사 배치 대상에 중소도시 민간병원 추가
-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배치 기관으로 신설
-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라 함)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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