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악취 민원이 들어와도 현장 확인과 측정이 늦어져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악취 민원 접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2시간 안에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된 악취 농도 결과를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즉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악취 민원 접수 시 2시간 이내 현장 출동 의무화
- 현장에서 실시간 악취 농도 측정 실시
- 측정 결과를 문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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