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영업자는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근로자보다 가입 기간 기준이 길고 급여를 받는 기간은 짧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가입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줄이려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근로자 기준에 맞춰 확대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근로자 기준에 맞춰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근로자의 180일 기준보다 길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의 경우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종전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3제1호 및 별표 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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