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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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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익신고자가 보호나 보상을 받으려면 수사기관 신고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고를 받는 기관이 보호와 보상 신청을 대신 접수해 권익위로 전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수입이 늘어난 사실을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변경합니다.

  •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보호 및 보상 신청 대행 의무화
  • 공공기관 수입 회복 사실의 신고자 통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법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나 보상금 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이중 절차’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신고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별도 신청 과정에서 신원 노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신고자가 정당한 보호ㆍ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보상금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신고자가 내부 정보인 수입 회복 사실을 알기 어려워 보상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ㆍ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보호ㆍ보상 제도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보호ㆍ보상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즉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함. 또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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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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