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금융 분쟁 조정 절차가 끝날 때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또한, 소비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개선합니다. 아울러 조정안을 수락할지 결정하는 기한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 분쟁 조정 종료 후 소송 제기 유예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소비자 귀책사유 없는 조정 종료 시 시효 중단 효력 유지
- 조정안 수락 기한을 특별한 사유 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이 거부되는 등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경우까지 시효 중단 혜택이 배제되고, 소 제기 유예기간 역시 1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분쟁조정 신청인 및 관계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해야 하는 기한이 20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내부 의사결정이나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한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외에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안 수락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ㆍ제7항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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