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으로는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나, 국제기구의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이를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선동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 교육 중립성 훼손 행위 금지
- 학생 대상 정당 지지·반대 지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결정),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그 직을 수행하면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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