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앞장서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별로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비율을 정해 통보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여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을 유도합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공기관별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비율 통보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량을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들 수 있으며, 구글 및 애플 등 약 24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그들의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임. 한편 2022년 기준 RE100에 참여한 전세계 기업 349개 중 우리나라의 기업은 14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가 우리 기업들의 실제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 만큼 민간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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