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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격증마다 시험 과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차 시험 전체 면제 대신 일부 과목만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과목 일부 면제 근거 마련
  • 관련 자격 보유자 간 시험 면제 범위의 형평성 제고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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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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