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수험 정지 및 합격 무효 근거 마련
-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 제한 규정 신설
- 최대 3회 범위 내 응시 제한을 통한 타 직종과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방법으로?국가시험에 응시한?사람이나?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는 규정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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