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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 농림어업 발전 사업을 맡은 민간 기관들은 전문성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기관에 사업비를 빌려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림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역 농림어업 발전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 허용
  • 민관 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 농림어업 발전 사업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과 농산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기관은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또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사업수행자로 참여가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유능한 생산자단체, 조합,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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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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