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현재 사회적기업 정책은 지역과 정부 간의 소통이 부족해 현장 문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센터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합니다.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와 성장지원센터 간 상시 협의체 구축
-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 및 돌봄·환경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기업 정책 관련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수립·시행시 상호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역 단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