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창업 중소기업은 지역과 기업 유형에 따라 세금을 차등적으로 감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접경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적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창업 기업이 더 높은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접경지역의 세금 감면 기준 상향
-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창업 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역의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기업 유형에 따라 최초 사업소득 발생 후 5년간 25%부터 100%까지의 세액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접경지역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된 혜택을 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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