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킹을 통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얻는 방법에 '해킹'을 명확히 추가하고, 이렇게 훔친 비밀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소중한 정보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영업비밀 불법 취득 수단에 '해킹' 항목 추가
- 해킹으로 얻은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 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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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2025.12.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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