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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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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조사와 관리 분석 및 진단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복구 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진단 제도 도입
  • 공유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재난 복구 시 사용료 면제 관련 심의 및 동의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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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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