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제주4·3사건 당시 진압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경우, 해당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 취소 근거 마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포함
- 취소된 서훈 및 훈장 등의 환수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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