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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시험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인사원칙이 구현되는 대표적 공적 절차임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는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음. 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인원은 총 12만 9,406명에 달하고,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수험생 개인은 복수 직렬ㆍ국가ㆍ지방 병행ㆍ연속 회차 응시가 일반화되어 있어 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은 이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민간·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채용심사비용 부담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에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특히, 응시수수료 납부ㆍ확인ㆍ반환ㆍ면제자격 검증 등 다수의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전면 면제 시 재정 충격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행정비용 절감과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됨. 이에 공직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청년ㆍ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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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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