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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사실을 알아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체불했다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하수급인 임금·자재대금 체불 시 발주자의 직접 지급 금지 의무화
  • 수급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직접 지급 제한 범위 명시
  • 직접 지급 의무 위반 시 제재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임금ㆍ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령상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제99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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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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