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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화재공제 사업을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 사업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역시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3항 및 제17조제5항제13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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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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