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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 징계 종류 중 하나인 '정직'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나 성범죄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안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직 기간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늘려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무원 징계 중 정직 기간을 1~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연장
  • 징계 수위 강화를 통한 징계 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등 낮은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음주ㆍ성희롱ㆍ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한 징계 기준이 정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징계의 수위 자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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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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