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은 2025년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의 적용 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법은 한시적인 특별법이므로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까지만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
-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한 임차인으로 적용 대상 한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행법이 계속 적용됨.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어 신청 접수를 중단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 구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5.0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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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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